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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감소/출자전환

by 회생권변 2025. 1. 16.

 

회생계획안에는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정관의 변경 등 회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2항).

 

 

회생계획안 - 개요

‘회생계획’이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예외적으로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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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례가 인정되는 이유는 회생절차의 목적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예외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리고 회생계획안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수행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법 제231조).

 



<채무자회생법>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①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공익채권의 변제
    3.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정관의 변경
    3.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자본의 감소
    5.신주나 사채의 발행
    6.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해산
    8.신회사의 설립
    9.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회생계획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경우
    3.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①변제불능 등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실질에 맞도록 '주식병합 등의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를 한 이후, ②회생채권자 등에게 면책되는 액수만큼 신주를 발행(출자전환)하여 자본을 늘리는 '신주발행에 의한 자본증가'를 하고, ③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을 재병합'하여 채무자의 적정한 자본금 규모를 설정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회생계획안 - 주주의 권리변경

실무에서는 ①변제불능 등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실질에 맞도록 '주식병합 등의 방법에 의한 자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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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에서는 기존 주식의 무상소각이나 병합 등을 통한 자본감소와 함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신주발행이 흔히 이루어진다(대법원 2016두65565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65565 판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법원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및 제2항).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회생계획에서 자본감소>란 채무자의 총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채무자의 자산, 부채 및 수익능력을 참작하여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한다(법 제205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주식의 감소는 공정·형평의 원칙(법 제217조)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방법과 비율을 정한다.

 

<자본감소를 하는 방법>에는 '주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주식수(지분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일률적인 자본감소에 흔히 쓰이는 '주식의 병합'(수개의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병합하는 방)과 ㉡특정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데 사용되는 '주식의 소각'(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①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감소할 자본의 액
    2.자본감소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1.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
    2.제206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후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자본의 감소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제2항ㆍ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안에서 <자본감소를 규정하는 주요 이유>는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법 제205조 제2항)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자본규모로 조정하거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이나 신규투자 유치 등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 후부터 종료될 때까지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출자액)의 감소,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등을 할 수 없다(법 제55조 제1항).

 

이러한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자본감소'는 회사의 회생이라는 '공익적 목적'아래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주주의 이익'을 주로 고려하는 '상법상 자본감소(상법 제438조 등)와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닌 '회생계획'에 의해 자본감소가 가능하며(법 제264조 제1항), ㉡상법상 주식소각 절차(상법 제343조 제2항), 자본감소 절차(상법 제439조 제2항, 제3항), 주식병합 절차(상법 제440조, 제441조), 감자무효의 소(상법 제445조) 등의 상법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264조 제2항).

 

<회생계획에서 자본감소>란 채무자의 총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아닌 '회생계획'에 의해 가능하며,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법 제205조 제2항)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자본규모로 조정하거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이나 신규투자 유치 등을 하기 위해 실행한다.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발생하나, 통상 '회생계획인가결정일 다음날'로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추가로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감소에서는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으로 '회생개시원인'이 발생한 경우, 영향력을 행사한 일정한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3 이상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해야만 한다(법 제205조 제4항). 이러한 자본감소 후 신주발행 시 해당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신주인수도 불가하다(법 제205조 제5항).


 

회생계획에서의 신주발행은 ㉠통상의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납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것(통상의 신주발행)과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 종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출자전환으로 나뉜다.

 

이중 두번째 방법은 '채권자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등'을 출자하여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출자전환)으로, 이해관계인은 주금 납입 등의 새로운 출자 없이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회생채권 등)'를 신주에 의하여 변제받게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신주의 종류와 수
    2.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사항
    2.제2항제3호의 사항
    3.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보험업법」 제19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0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0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및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내지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425조(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생략)

 

이러한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시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새로운 납입 없이도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법 제206조 제1항).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12710 판결>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로서는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주요 목적>은 ㉠재무구조개선(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 감소, 신규 자금조달을 통한 유동성 확보)과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지급)를 들 수 있다.

 

 

법 제206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상법 제418조), ㉡현물출자 검사 규정(상법 제422조),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규정(상법 제424조),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상법 제424조의2),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상법 제428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관련 규정(상법 제429조~제432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계획에서의 신주발행은
㉠통상의 신주발행과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종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출자전환으로 나뉘는데,
회생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주요 목적은
㉠재무구조개선(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감소,
신규 자금조달을 통한 유동성 확보)과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지급)를 들 수 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시'(법 제265조 제1항), 납입에 의한 신주발행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423조 제1항).


 

회생계획안에서 <'종전 주주의 자본감소' 및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신주발행(출자전환)'>의 구체적 방법과 비율을 정할 때에는 '공정ㆍ형평의 원칙(법 제217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주주의 권리 감축'의 정도를 '회생채권자의 권리 감축'의 정도보다 크게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회생담보권
    2.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의할 경우 주식병합 등의 자본감소와 출자전환 등을 한 이후의 '총 발행주식 중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재가치 변제율'보다 낮은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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