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3. 11. 법인회생(간이회생) 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주방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2) 신청원인 :
채무자회사는 개인사업체로 영업을 시작한 이래 2010년경부터 국내 최대 생활용품 판매점에 물품을 납품하며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2018년경부터 채무자회사가 생산하는 주방용품의 원자재인 크롬, 구리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인건비 역시 크게 증가하여 채무자회사는 주거래처인 생활용품 판매점에 납품단가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생활용품 판매점은 채무자회사의 납품단가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단가를 인상할 경우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러한 생활용품 판매점의 부당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사는 당장 필요한 운전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주거래처인 생활용품 판매점에 물품을 공급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거래를 할수록 채무자회사의 손해는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경부터 COVID19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은 더욱 상승하였고, 채무자회사의 손실도 더욱 커지면서 결국 채무자회사는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3) 자산과 채무액
자산 : 약 2억 3천만 원
부채 : 약 8억 1천만 원
회생채권 약 7억 9천만 원 (조세 등 채권 약 8백만 원)
공익채권 약 1천 8백만 원
4) 결정문
5) 공고문 (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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