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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성공사례/ㅡ기업회생 성공사례

2025. 04. 10. '소형냉장고제조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by 회생권변 2025. 4. 17.

 

2025. 04. 10. 법인회생 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소형냉장고 제조 및 도소매업

 

2) 신청원인 :

 

 

채무자회사는 2003년 7월 화장품 냉장고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신제품 개발 및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매출증가에 따라 제조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여 2016년 7월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시설을 이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 및 공장신축에 6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고, 이 중 50억 원 정도는 은행의 대출금이었다.

 

그러나 공장을 신축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0년부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매출이 급감하였다. 채무자회사는 금융비용충당을 위해 마스크생산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공장기계를 담보로 6억 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마스크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과잉으로 마스크 가격이 급락하였고 결국 채무자회사는 큰 손실만 본채 마스크 사업에서 철수를 하였다.

 

 

매출부진과 마스크사업의 실패로 엄청난 유동성 압박을 받던 중 채무자회사는 2022년 11월경 냉난방기 수리 도중 폭발 화재사고까지 발생하여 건물, 기계와 재고 등에 약 23억 원 가량의 손실까지 발생하여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3) 자산과 채무액

 

 

자산       약 58억 8천여만 원

              토지·건물 약 53억 7천여만 원 

 

부채       약 70억 7천여만 원
              회생담보권 약 47억여 원
              회생채권 약 20억 9천여만 원 (조세채권 약 1억 9천여만 원)
             공익채권 약 2억 8천여만 원 

 

채무자회사는 회생신청 당시 채무에 비하여 적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토지·건물 등 당장 현금화하기 힘든 자산이었기 때문에 매출부진으로 심각한 유동성부족 상태에 있었다.

 

신청 당시 매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금융권 대출이자를 변제하기에는 부족하였고, 대출이자와 변제기가 도래한 은행대출채무를 제때에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향후 매출증가가 기대됨'에도 채무자회사는 운용자금의 부족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위기였다.

 

4) 결정문

 

채무자회사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변제독촉을 막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은 1차 연도에 담보물을 매각하여 100% 변제하고,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제외)은 분할하여 10차연도에 나누어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다. 당시 채무자회사가 적지 않은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제율이 정해졌다.

 

그럼에도 최대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담보권자는 추가적인 요구를 하며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은 부결되었다.

 

그러나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사가 영업을 계속 영위하며 변제를 하는 것이 "반대를 하고 있는 회생담보권자는 물론 모든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청산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강제인가결정'을 하였다.

 

 

5) 공고문 (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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