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일반회생), 제614조 제1항(개인회생)에 규정된 원칙으로,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변제액이 청산절차를 통해 받게 될 배당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법 제243조 1항 4호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이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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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까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배우자의 단독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회생, 개인회생 모두 배우자의 단독재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우리 민법의 근간 중 하나인 '부부별산제'에 기인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고, 이 경우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①일반회생절차에서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다만 위에서 설명한 '부부별산제의 원칙'상 배우자 명의의 단독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일반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칙과 예외는 채무자가 ㉠혼인상태에서 일반회생을 신청한 경우와 ㉡이혼을 한 이후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이다. 다만 이혼상태인 경우보다 혼인상태인 경우가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 등의 입증이 다소 수월할 수는 있다는 현실상의 문제가 있다.

②개인회생절차에서도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의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614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그리고 일반회생절차와 같은 이유로 배우자의 단독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의 청산가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규정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다.
개정된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민법상 부부별산제의 원칙을 존중하여,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 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그리고 개정된 실무규정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금 출처가 채무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신탁이 성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의신탁의 성립여부는 재산 취득 경위, 관리 및 처분 방식,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③채무자회생법 제382조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단독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판례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역시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다.

과거 법원의 실무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대체로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거나, 자금 출처가 채무자인 경우 명의신탁으로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실무관행이 민법상 부부별산제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다른 법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현재 법원의 입장은 과거의 실무례를 아직 따르는 곳과 개정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406호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는 곳으로 나뉘어 있는 실정이다.
실무가 아직 실무준칙 제406호와 달리 운영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무준칙 제406호가 상위법인 민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실무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종전의 실무는 채무자가 혼인한 경우와 이혼한 경우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취급이 사실상 달라진다는 큰 문제가 있다. 종전의 실무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혼 전 회생이나 파산 등의 도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반면, ㉡채무자가 이혼 후 도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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