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확정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그 존부나 액수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채권조사확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미확정채권은 채권의 존부나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정지조건부채권이나 장래의 청구권, 미발생구상채권(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채권)과는 구별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①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
회생계획은 채무자회생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미확정채권이 향후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우선 미확정채권의 성격(일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세채권 등)에 따라 적절히 분류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각 채권 유형별로 변제 조건과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미확정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를 유보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회생계획안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미확정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Escrow)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채권이 확정된 후에 변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생계획안에서는 미확정채권이 확정될 경우의 '변제 조건'과 '출자전환 비율과 현금 변제 비율을 포함한 변제 방법', '변제 시기' 등을 명확히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미확정채권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미확정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X개월 이내에 출자전환을 실시하고, 현금 변제는 확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시작한다", "미확정채권이 확정되어 변제시기가 경과된 변제 예정액은 확정일로부터 X개월 이내에 일시에 변제한다"는 식으로 기재한다.



㉣또한 미확정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의 처리 방안도 명시한다. "미확정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 유보된 변제재원은 다른 회생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 변제한다", "미확정채권이 신고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될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유보 변제재원은 다른 회생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 변제한다"는 식으로 기재한다.
나아가 판례는 미확정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청산가치가 상승하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이 경우 미확정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규정을 회생계획에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 2013마1306 결정> 신고된 회생채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신고된 내용대로 그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회생계획이 작성되고 그에 의하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충족되지만,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더라도 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채권을 제외하고 산정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청산가치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능가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 자체에 장차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하여 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될 경우 등에 대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채무자회생법> 제187조(의결권에 대한 이의) 다음 각호의 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편 제4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①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한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 "법원은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수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권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가 행사하는 절차적 권리로서, 이러한 '의결권 부여 액수'는 채권의 실체적 권리 확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의결권 부여 액수가 클수록 회생계획안의 결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22014마1427 결정> 신고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출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는 이른바 ‘이의채권’이라 하더라도, 관계인집회에서 그에 기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의결권은 신고한 액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조사절차에서 신고된 회생채권의 의결권 액수에 대하여만 이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미확정채권에 대한 의결권 부여 여부와 의결권 행사 금액은 주로 채권 확정 가능성, 채권의 성질과 이해관계, 조사확정재판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라1505 결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의결권 행사 여부와 의결권의 액수를 정하는 결정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회생법원은 미확정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그 동안 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하면서 당해 이의채권의 내용 및 액수에 관하여 형성된 심증에 터잡아 이의채권에 대해 어떠한 액수의 의결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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