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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의결권과 의결권 이의

by 회생권변 2025. 9. 4.

 

채무자회생법에서 의결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가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채권의 금전적 권리와는 별도로,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이며,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한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의결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3.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5. 제2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제19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채무자회생법상 의결권 행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금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금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188조 제1항). 의결권의 행사는 대리도 가능하다.

 

 

채권의 조사 - 시ㆍ부인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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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유무의 결정 기준 시점은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이며,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 회생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4그74 결정).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9조 및 제270조의 해석상 변경계획안의 의결에 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 정리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사 정리절차 개시 당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었는데 그 후 실적의 악화나 기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 정리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이상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9조).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경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은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이라는 법정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90조 제1항).

 

의결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권리취득의 시기, 권리의 대가, 의결권자가 상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권리취득의 상대방, 취득의 방법, 취득한 권리의 액 또는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제2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91조).

 

 

이는 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가 없거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의결권 행사는 무효이며 결의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채무자회생법상 '의결권에 대한 이의'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주주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권리의 존부, 범위,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회생계획의 가결 여부를 좌우하므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87조(의결권에 대한 이의) 다음 각호의 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편 제4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의결권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회생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한다. 이는 의결권의 액수나 의결권 행사 자격에 대한 이의를 포함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7조).

 

 

그리고 신고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출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는 이른바 '이의채권'이라 하더라도, 관계인집회에서 그에 기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의결권은 '신고한 액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5. 선고 2014마1427 결정).

 

 

 

다만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7조 단서).

 

 

 

의결권도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이므로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범위 외에 의결권의 액수에 대하여도 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3다70903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회생법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은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의결권액수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생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의결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결국 의결권 액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다만 인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은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금액 또는 수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이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 제3항).

 

 

법인회생과 미확정채권

미확정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그 존부나 액수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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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라1505 결정에서는 "회생법원은 미확정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그 동안 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하면서 당해 이의채권의 내용 및 액수에 관하여 형성된 심증에 터잡아 이의채권에 대해 어떠한 액수의 의결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판시하여, 법원이 이의채권의 의결권에 대해 결정할 때 조사확정재판 과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기초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채무자회생법상 의결권에 대한 이의는 관계인집회에서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관리인과 이해관계인들은 의결권의 액수나 행사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이의에 대해 직권으로 의결권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의결권 액수에 대한 독립적인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적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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