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가능액과 의결권

by 회생권변 2025. 9. 16.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실제로 대위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의미한다.

 

즉,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게 될 경우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구상권이다.

 

 

이러한 미발생구상채권은 '구상권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다109388 판결도 "보증보험계약 등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 원인인 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회생채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법인회생과 미발생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보증이나 하자보증 등'을 제공하고 아직 대...

blog.naver.com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한 현실화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화가능액'을 자금수지에 반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필요적 기재사항). 이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회생계획안 - 내용

회생계획은 회생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는 회생계획의 내용...

blog.naver.com

 


<채무자회생법>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가능액은 ㉠과거의 보증사고 발생률,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 ㉢보증계약의 성격과 내용, ㉣보증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구상권 행사 가능성,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와 같이 법인회생에서 미발생구상채권은 반드시 그 현실화가능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자금수지에 반영하여야 한다.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한 의결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33조 제2항의 불확정기한부 채권, 조건부 채권 등의 기준'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평가금액'에 따라 부여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①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는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그 밖의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의결권 부여의 기준이 되는 '미발생구상채권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평가금액'은 일반적으로 자금수지에 반영한 현실화가능액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법원은 채권의 성질, 절차의 형평성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미발생구상채권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 이는 회생채권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에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채권자 평등이나 의결의 공정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의결권의 행사)
①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한다.

 

 

의결권은 회생계획 결의 시점에 행사되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가능액을 회생계획의 자금수지에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의결권과 의결권 이의

①채무자회생법에서 의결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가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 등...

blog.naver.com

 

 

 

특히 회생계획안 의결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의결권 부여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결권 부여가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라면 법원이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발생구상채권의 '자금수지반영을 위한 현실화가능액'과 의결권부여액이 달라지게 된다. '자금수지반영을 위한 현실화가능액'은 회생계획의 재무적 수행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금액이고, 의결권 부여액은 관계인집회 결의의 절차적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이므로 이를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채무자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보증기관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대위변제책임이 실제 발생하는 사례가 드문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의 자금수지 작성에는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가능액을 반영하되, 회생계획의 결의에 필요한 미발생구상채권의 의결권은 재량에 의해 전부 부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요약 페이지 (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