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
다만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7조), 그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151조). 따라서 채권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도 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권된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된 채권인지 신고되지 않은 채권인지를 불문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다291033 판결).
여기서 면책은 채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실권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과 같은 방법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일종의 '자연채무'로서 존속하는 것이다.


②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따라서 추후보완신고가 인정되려면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데에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이는 회생계획의 기초가 되는 채권과 의결권을 일정한 시점에서 확정하여 회생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적법한 추후보완신고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하여 해당 채권을 조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2조). 그리고 회생법원이 추후보완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다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5다56789 판결).


③회생계획인가결정은 통상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 이후 이루어지고,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은 그 이후의 추후보완신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인가 이후의 추후보완신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고도 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권된다.
다만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하면 자신의 책임 없이 회생절차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채 채권을 실권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인가 후에도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한다.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1그256 결정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를 알지 못하여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일 것,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일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해당 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채권자는 회생절차를 알게 된 후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그256 결정).

이후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대법원 2014다82439 판결은 관리인의 채권자목록 누락 경위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후보완신고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변제 등 출재에 의한 공동 면책을 시키기 전이라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제148조 제1항).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51조). 그런데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하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구상금채권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 기한은 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그리고 대법원 2015다56789 판결은 이러한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후보완신고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일반적으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2조 제3항, 제153조 제2항은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제152조 제1항 또는 제153조 제1항에 의한 추완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다만 이러한 '인가 후 추후보완신고'도 기간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 또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5다56789 판결). 그리고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면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추후보완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대법원 2019그534 결정).


그리고 인가 후 추후보완신고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는 것과 인가된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
이러한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취급되고, 구체적인 변제율과 변제방법은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진다. 대법원 2025다217253 판결은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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