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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①

by 회생권변 2026. 10. 5.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여 곧바로 법인파산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사업 자체에서는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차입금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업을 청산하기보다 법인회생을 통하여 채무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다만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단순히 존속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채무구조를 조정하여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영업과 채무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려면 현재의 채무액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수익성,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채무조정 후의 수행가능성, 나아가 현재의 지급곤란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기업가치, 채무조정 후의 수행가능성,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곤란에 빠진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 글에서는 이에 이어 핵심 담보재산의 보전 필요성, 채권자의 실제 회수액, M&A와 신규투자, 회생계획의 인가 가능성 등 회생절차를 선택할 때 함께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파산보다 회생이 필요한지 여부는 현재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사업 자체의 부실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이 과도한 채무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구별하여야 한다.

 

 

 

①사업 자체는 수익성이 있으나 과도한 부채 때문에 위기에 빠진 경우

 

파산보다 회생이 필요한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회사의 사업 자체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만 과도한 채무 때문에 지급곤란에 빠진 경우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만, 과거 사업확장을 위한 금융차입이나 공장·설비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원금과 이자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현금흐름이 악화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기차입금의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거나 주요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경우에도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채무구조를 구별하여 살펴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문제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재무구조에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파산원인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나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에서는 이익과 현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도한 금융채무, 만기집중 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업 자체를 청산하는 법인파산보다 채무구조를 조정하는 법인회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파산보다 법인회생이 적합하다.

 

'청산가치'는 회사가 사업을 중단하고 부동산, 기계, 재고자산 등의 개별재산을 처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가치를 말한다.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회사를 해체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기업에는 토지나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래처, 기술력, 특허, 브랜드, 영업망, 인허가, 숙련된 직원, 수주실적과 같은 요소 역시 기업가치를 구성한다. 회사를 파산시켜 사업조직을 해체하면 개별재산 자체는 남더라도 이러한 요소가 결합하여 발생시키던 기업가치는 소멸할 수 있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의미와 평가기준에 관하여 대법원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2그121 결정은 '청산가치'를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하는 경우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한다고 가정한 처분금액으로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 90마954 결정은 회생절차에서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회사를 청산하여 개별재산을 처분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파산보다 회생을 선택할 경제적 필요성이 커진다.

 

 

 

③채무를 조정하면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

 

채무감면·변제기 연장·출자전환 등을 통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 뒤 회생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도 파산보다는 법인회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생계획에서는 회생채권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연장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채무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회사가 1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채무가 30억 원이라고 한다면, 회생계획을 통하여 나머지 채무를 감면하거나 출자전환하고 30억 원을 장기간에 걸쳐 변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채무를 많이 감면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회생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마5352 결정은 회생계획의 인가요건인 수행가능성을 판단할 때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장래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아도 될 정도의 건전한 재무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채무조정 후 예상되는 매출, 영업이익, 인건비, 원재료비, 조세, 운전자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회생계획상 변제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지급곤란에 빠진 경우

 

회사의 사업수익성과 전체적인 채무부담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지만, 매출대금의 회수시기와 대출금·매입대금 등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지급곤란이 발생한 경우에도 파산보다 회생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상당한 매출과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고 향후 매출대금의 유입도 예상되지만, 금융기관의 대출금 만기가 그보다 먼저 도래하거나 주요 거래처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당장의 운전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문제는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나 기업가치의 상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금흐름의 시기적인 불균형에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채무자가 이미 파산상태에 이른 경우에만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 자체에는 존속가치가 있지만 현재의 자금사정 때문에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워진 기업에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매출대금이나 영업현금의 유입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정상적인 사업기반도 유지되고 있지만, 채무의 만기집중이나 일시적인 운전자금 부족 때문에 지급곤란에 빠진 회사라면 즉시 사업을 청산하는 법인파산보다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의 변제시기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넘기면 정상적인 영업현금흐름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면, 기업의 사업가치를 소멸시키는 파산보다 그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구조를 조정하는 법인회생을 선택할 필요성이 커진다.

 

 


 

파산보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사업 자체에는 여전히 수익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과도한 채무구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과 채무변제가 어려워진 경우이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당장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파산을 선택할 것은 아니다.

 

사업 자체에서 정상적인 영업이익과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채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현재의 지급곤란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대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중요한 인가요건으로 보고 있는 만큼, 단순히 채무를 얼마나 감면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채무조정 이후에도 기업이 정상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담보재산의 보전 필요성, 파산과 회생에서의 채권자 회수액, M&A·신규투자 가능성, 회생계획의 인가 가능성 등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각각 검토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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