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무분별한 재산처분을 막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전처분ㆍ보전관리명령이 있고(법 제43조),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법 제44조, 제45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보전관리인의 관리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과는 다른 것으로 특수보전처분에 해당한다.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금지보전처분', 채무자가 일정한 업무상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제한 보전처분(변제금지 보전처분 포함)' 등이 있는데, 실무상 '처분금지보전처분'과 '변제금지 보전처분', '차재금지 보전처분' 등을 주로 내리고 있다.
특히 보전처분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지급하여서는 안되며, 보전처분 결정 이후 발생한 모든 채무의 지급(급여 포함) 및 채무부담행위(계약체결 포함)와 직원채용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의 처분 금지, 변재 금지, 차재 금지 등을 명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저지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에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라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90도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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