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발령시 법원에서 대표자 및 신청대리인에게 대표자심문 기일 및 장소를 직접 지정ㆍ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의 경우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하기를 희망하면 법원에 문의하여 처리한다.
신청대리인에게 대표자심문 기일 하루 전까지 심문사항 답변서를 법원, 관리위원에게 각각 이메일로 보내도록 요청하고(보전처분 발령시 법원이 직접 설명함) 추후 이를 확인한다.

대표자 심문에서 살펴보는 주요사항으로는 ①채무의 내용, 금액 등의 정확성, ②부실화의 직접적 사유 및 회생 방안, ③제3자 관리인 선임사유 존재 여부, ④조세채권 또는 공익채권 과다시 해결 대책, ⑤조세채권 또는 공익채권 과다시 해결 대책, ⑥은닉재산의 존재 가능성, ⑦재무제표상 급격하게 변동한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이유, ⑧관계회사와의 거래 현황, ⑨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가 있는지 여부, ⑩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 ⑪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현황 등이 있다.
사건에 따라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기일을 함께 지정하여 채무자 본사 또는 공장사무실에서 실시한다. 현장검증시 채무자 대표자가 간략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며, 법원은 공장가동상태, 직원근로실태, 재고나 원자재상태 등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핀다. 현장검증에는 신청대리인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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