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수도ㆍ가스공급계약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법 제122조 제1항). 아직 회생개시'결정'이 나기 이전인 '신청' 이후부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독점적 공급자가 채무자의 회생신청 이후에 쌍무계약상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전기 공급 등을 중단함으로서 회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다.
그 대신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전기료 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된다(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 일반적인 상거래채권의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 것과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종래 한국전력공사에서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에 관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등 명목으로 사실상 선납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단전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태도를 취한 경우가 있었고, 이에 채무자가 부득이 그 납부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하였는데, 법원은 채권자들의 평등한 취급을 통한 채무자 회생이라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신청을 불허한 예가 있다(2016회합100125 ㈜신어산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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