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기하여 ①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등(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②이미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는 당연히 중지된다(법 제58조 제1항, 제2항). 다만 ③국세ㆍ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도 중지되나 이는 특별한 취급을 한다(법 제58조 제3항). 참고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경우 국세ㆍ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되지 않는 것과 구분된다.

다른 회생채권과 달리 특별취급되는 국세ㆍ지방세 등 채권(국세징수법ㆍ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채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도 이른바 '회생채권'이지만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②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 ③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만 체납처분을 새로이 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하던 체납처분이 중지된다. 그러나 위 기간(1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3년임)이 경과하면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는 강제집행 등이 개시 당시 종료하지 않았을 때 의미를 갖는다. 개시 당시 이미 종료한 강제집행 등은 절차를 마친 것이므로 중지될 대상이 없다. 강제집행의 종료시기는 유체동산ㆍ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완료를 신고하였을 때, 전부명령의 경우는 그 명령이 확정된 때이다.
대법원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였으나, <아직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은 경우>에 회생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중단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각대금이 배당되기 이전에 회생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고 보았다.
부동산경매와 회생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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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1]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



다만 회생절차 개시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국세ㆍ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법 제58조 제5항). 중지된 강제집행 등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까지 법원은 취소할 수 있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절차가 중지ㆍ취소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공익채권'(근로자의 임금·퇴직금, 개시 신청 후 법원허가를 받은 차입금 등)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대표이사나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ㆍ취소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함),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 국세ㆍ지방세에 기한 체납처분 등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관리인'과 '국세ㆍ지방세 등의 징수권자'에게만 신청권이 있고 일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법 제58조 제5항).
일부 채무자의 경우 회생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강제집행 등의 중지'만을 목적으로 회생개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법원은 개시신청서 및 대표자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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