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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공동담보의 보전 - 부인권 종류

by 회생권변 2023. 8. 15.

 

채무자가 재정적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에게 호의적인 일부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들로서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일수록 채무자와 결탁하거나 채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거나 담보를 확보해 두려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많아진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①채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를 보통 ‘사해행위’라고 한다) 또는 ②다른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와 같은 행위(이를 보통 ‘편파변제’라고 한다)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법 제100조). 부인권은 파산절차상의 부인권과 달리 '회복된 재산'을 반드시 현금화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유지·재건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과 취지를 같이 하는 제도이지만, 부인권은 행사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대상행위, 요건, 행사의 방법 등이 채권자취소권보다 완화되어 있다.

 


 

부인권의 유형은 ①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고의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②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 등(이하 ‘지급의 정지 등’으로 부른다)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위기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③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무상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④ 그밖에 특수한 부인인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부인(법 제103조), 집행행위 부인(법 제104조), 신탁행위의 부인(법 제113조의2)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기부인은 다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본지행위부인’과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이른바 ‘비본지행위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채무자의 행위로 이익을 받는 자를 수익자라고 하는데, ①고의부인과 위기부인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행위 당시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즉, 선의인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익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다. ②무상부인의 경우는 행위의 무상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여 보호되는 규정이 따로 없다.

 

 

행위의 상대방이 임원,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①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고, ②본지위기부인의 위기시기를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1년 이내’(이와 달리 통상의 경우라면 60일 이내)로, ③무상부인의 위기시기를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1년 이내’(이와 달리 통상의 경우라면 6월 이내)로 규정하여 부인권을 확대하고 있다(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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