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은 본래 채무자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작성되며, 어떠한 사유로 이와 같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만을 고수할 경우 그동안 진행된 회생절차를 모두 무위로 돌리고 새롭게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른바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파산절차를 회생절차에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이란 청산 즉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말한다(법 제222조).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절차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파산절차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업양도나 물적 분할을 통해 영업가치를 보존할 수 있고, 절차적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채무자회생법>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①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②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23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나.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이러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①채무자의 사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②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작성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생절차 내에서 청산을 하도록 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이 이를 살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러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에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야 법원의 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은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가중되어 있다. 회생채권자조의 가결요건은 다른 회생계획안과 같다.

나아가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회생절차'는 그 실질은 '파산절차'와 같다고 하여도 <파산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종전의 대표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게 되지만, 회생은 보통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이 되어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과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일단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②파산의 경우 근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가지므로 파산선고 이후에도 자유롭게 경매를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으나, 회생의 경우 근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도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므로 회생절차와 별개로 경매를 진행시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차이가 있다.

③파산의 경우 별제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의 순서로 변제순위가 정해지고 선순위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지 않는 한 다음 순위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회생의 경우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등의 순위를 고려하여 변제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면 되기 때문에 파산절차에서와 같은 순위를 절대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④파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경매'하여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을 진행하게 되나, 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존의 대표자'가 '관리인'의 자격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적절한 시기에 '임의매각'하여 환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경매할 때보다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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