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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관계인집회의 준비

by 회생권변 2023. 8. 18.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조사기일까지 합쳐서 보통 1기일에 함께 진행하므로 그 기일 이전에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만약 미리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을 챙기지 못하여 집회기일이 무산되거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오히려 관계인집회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법 제239조 제1항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신청이나 직권으로 1월 연장가능)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흠결된 사항을 2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그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리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크게 ①회생계획안의 점검, ②채권자들의 동의여부 확인, ③2차 조사보고서 검토, ④예상동의율 파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회생계획안의 점검>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추후보완신고된 채권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 후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변제율, 변제시기 등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 재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담보물 매각계약 체결에 따른 변제 재원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생계획안에서 공익채권을 분할변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공익채권자로부터 분할변제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수령하였는지, 조세 등 채권을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조세채권자로부터 동의서를 수령하였는지(법 제140조 제3항) 등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채권자들의 동의여부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장을 미리 받아두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수임인은 관리인이 아닌 제3자(채무자의 직원 포함)로 하도록 한다.

 

 

특히 위임장에 날인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날인된 인장이 채권자의 인감과 동일한지,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의 범위, 즉 속행 여부에 대한 결의 포함 여부 및 속행기일에서의 결의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권자가 직원에게 의결권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채권자의 직원이 집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에 의결권의 행사 범위(① 당해 기일에서의 회생계획안 결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아니면, ② 속행기일지정 결의 권한에 한정하여 위임받았는지, ③ 당해 기일의 결의 권한 위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④ 속행기일에서의 결의권한 위임까지 포함되는지 등)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대리인이 채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지참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권자에게 안내한다.

 

 


 

<2차 조사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2차 조사보고서상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원칙, 수행가능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관계인집회 기일에 임박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안이 제출된 즉시 조사위원에게 이를 알려 수정안을 검토하여 2차 조사보고서를 정정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2차 조사보고서를 관계인집회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1차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변동사항이 2차 조사보고서에 적정하게 분석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1차 조사보고서상 추정 매출액과 조사기준일 이후 매출실적이 차이가 크지 않은지, 차이가 크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가 2차 조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예상동의율 파악> 역시 중요하다. 예상동의율을 파악한 결과가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면, 변제율을 올리기 위하여 차입을 통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거나, 변제시기 조정, 담보물 매각위임시 경매 포함, 집회 전 담보물 매각계약 체결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집회 기일 직전에는 최종적인 예상동의율을 파악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부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요 원인과 속행하였을 경우 가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보고한다.

 

 

 

특히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라면 집회를 개최하지 말고 기일을 연기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채권자가 유동화회사에 채권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동의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와 협상 과정에서 채권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이 집회 기일 연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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