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강제집행1 개시결정의 효력 - 강제집행 등의 중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기하여 ①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등(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②이미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는 당연히 중지된다(법 제58조 제1항, 제2항). 다만 ③국세ㆍ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도 중지되나 이는 특별한 취급을 한다(법 제58조 제3항). 참고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경우 국세ㆍ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되지 않는 것과 구분된다. 다른 회생채권과 달리 특별취급되는 국세ㆍ지방세 등 채권(국세징수법ㆍ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채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도 이른바 '회생채권'이지만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 2023.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