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자1 법인회생에서 '채권자 권리행사①'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채권의 성격이나 담보의 존부 및 범위, 회생절차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채권자의 채권이 으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고,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도 있다(법 제180조 ). 공익채권m.blog.naver.com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등으로서 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나 이에 의한 변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131조, 제292조 제2항). 회생채권을 보유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 2023.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