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채권의 성격이나 담보의 존부 및 범위, 회생절차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채권자의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고,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도 있다(법 제180조 ).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등으로서 <회생채권(법 제118조)이나 회생담보권(법 제141조)>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나 이에 의한 변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131조, 제292조 제2항). 회생채권을 보유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일반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다(2012다114851 판결).

다만 채권자의 채권이 공익채권이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든, 채권자가 보증인, 연대채무자, 발주자 등 제3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법 제250조 제2항).
또한 채권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인지와 더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법 제119조), ㉡상계권(법 제144조), 환취권(법 제70조) 등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적, 물적보증이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등이 있는지,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폐지시키는 것이 유리한지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

①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채무자로부터 변제, 담보제공 등을 받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강제집행 등)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우선 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유리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포괄적금지명령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이미 집행되어 있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되며, 새로운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45조, 제58조 제 1항, 제2항).
다만 이는 법 제100조 제1항, 법 제104조에 따라 '부인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관리인이 항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은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면 족할 뿐 어떠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이거나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채권의 성격, 현실화 가능성, 계약의 효력 등을 불문하고 신고기간 내에 '가능한 최대한의 원인과 금액'(채권액에 개시결정 전일까지 발생이자 합산, 조건부·장래·미확정채권 포함,예비적·선택적 원인 추가 등)으로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채권신고에 있어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평소에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해 온 채권자라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타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채권임에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채권들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법 제251조).
이러한 채권의 실권을 막기 위해서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법 제32조), 관계인집회의 의결권 취득(법 제188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완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는 추완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공익채권이나 환취권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단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2005다52900 판결),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지도 않는다(2005다52900 판결).

③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신고한 채권에 대한 관리인의 시·부인 결과(통상 조사기간 말일에 제출됨)를 확인한 후 ㉠채권이 시인되었다면 '시인된 채권액'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채권이 부인되었다면 조사확정재판 등을 거쳐서 재판 결과에 따라 이후 인가된 회생계획의 '미확정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조건' 에 의해 변제를 받게 된다(법 제166조, 제170조 등).

다만 관리인이 부인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없다면 '채권자'가 스스로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다투어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채권자가 아닌 '관리인'이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채권확정에 관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법 제 174조).

④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그의 회생채권'을 상계함으로써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자신의 회생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거래처인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상계권의 행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회생회사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이전'까지만 허용되므로 채권자는 상계의 시기 이내에 상계권을 적절히 행사하여야 한다.

⑤이외에 채권자는 ㉠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에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또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한 의견개진(관리인선임에 관한 의견, 조사보고서상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에 대한 의견,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조사확정재판 진행 등 책임추궁요청, 담보목적물 가액 평가에 대한 의견, 회생계획안에 관한 의견, 회생계획안 배제요청, 강제인가에 대한 의견, M&A 추진요청, 회생절차 폐지요청), ㉡개시결정, 인가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법 제13조), ㉢부인권행사명령신청(법 제105조 제2항), ㉣다른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한 이의(법 제161조), ㉤다른 채권자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법 제 187조 ), ㉥회생계획안 제출(법 제221조) 등의 방법으로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신청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일정한 요건을 층족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다(법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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