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관계인집회2 관계인집회의 준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조사기일까지 합쳐서 보통 1기일에 함께 진행하므로 그 기일 이전에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만약 미리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을 챙기지 못하여 집회기일이 무산되거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오히려 관계인집회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법 제239조 제1항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신청이나 직권으로 1월 연장가능)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흠결된 사항을 2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그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리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크게 ①회생계획안의 점검, ②채권자들의 동의여부 확인, ③2차 조사보고서 검.. 2023. 8. 18.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심리 집회)'를 소집하고(법 제224조),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이 수정의 필요 없이 결의에 부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결의 집회)'를 소집한다(법 제232조). 다만 대부분 사건에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특별조사기일, 심리 집회, 결의 집회를 같은 날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다(법 제186조).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일지정결정문을 송달하고 소환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보통은 회생계획안 제출일로부터 약 1개월 뒤로 집회기일을 정하고 있다. 먼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을 진행하고 이어서 심리 집회, 결의 집회의 순서로 진행한다. 는 ①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요지 및 변제계획 설명, ② 조사위원의 회..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