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보전처분1 개시 전 보전처분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무분별한 재산처분을 막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전처분ㆍ보전관리명령이 있고(법 제43조),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법 제44조, 제45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보전관리인의 관리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과는 다른 것으로 특수보전처분에 해.. 2023.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