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대한손해배상조사확정재판1 공동담보의 보전 -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 상법 제399조 제1항은 ‘회사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이사’는 당연히 대표이사도 포함한다. 여기서는 회사가 원고,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피고가 되며, 만약 회사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주주들이 대표소송의 방식으로 회사를 위하여 대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상법 제403조). 채무자회생법상 '이사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재판'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존 이사 등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액수를 '회생절..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