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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공동담보의 보전 -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

by 회생권변 2023. 8. 16.

 

상법 제399조 제1항은 ‘회사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이사’는 당연히 대표이사도 포함한다.

 

여기서는 회사가 원고,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피고가 되며, 만약 회사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주주들이 대표소송의 방식으로 회사를 위하여 대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상법 제403조).

 

 

채무자회생법상 '이사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재판'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존 이사 등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액수를 '회생절차 내에서 조사ㆍ확정' 하는 채무자회생법상 특수한 절차이다(법 제114조 내지 제117조).

 

 

 

'대표이사나 이사 등 기업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 민법 또는 상법 제399조 등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변론절차를 거치게 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회생절차와의 연계성도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속하게 결정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이후 빠르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5조에서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많은 경우 '채무자의 부실 및 경영악화'가 종전 대표이사의 책임에 기인하고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종전 대표이사(보통 회생회사의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그 손해배상액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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