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회생계획안제출1 회생계획안의 제출 회생계획안은 보통 '①채무자 또는 ②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작성 제출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조사기간 만료일'로부터 4월(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는 2월)을 넘지 못한다. 위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3항).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연장결정을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년(불가피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 가결되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채무자는 물론 ②'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