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회생계획안의 제출

by 회생권변 2023. 8. 18.

 

회생계획안은 보통 '①채무자 또는 ②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작성 제출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조사기간 만료일'로부터 4월(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는 2월)을 넘지 못한다.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3항).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연장결정을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년(불가피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 가결되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채무자는 물론 ②'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③'신고를 하였다면 채권조사절차에서 관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고, ④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지분권자라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는 ①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개시신청을 할 수 있으나(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그 밖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②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채무자 이외에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실무상 ①제출자의 자발적 철회 또는 제출자 상호 협의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병합, ②법원에 의한 일부 회생계획안의 배제, ③관계인집회에서의 선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1개의 회생계획안'만을 인가하고 있다.

 

 

 

요약 페이지 (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