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공익채권2 조세채권의 회생·공익채권 구분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통상의 재산상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되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된다(제118조제1호). 따라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필요하고(제156조제1항)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고(제131조 본문)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제140조, 다만 제3항에서 조세감면 등에 대해 징수권자의 '동의'을 요함). 회생채권 - 조세 등 채권 특칙m.blog.naver.com 이와 같이 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 2024. 2. 15. 목록작성시 주의사항 관리인은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목록 및 주주ㆍ지분권자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작성한다. ①목록은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원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목록 기재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채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채권자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대표자명 기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상호를 기재하도록 함), 채권내용과 원인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②회생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초과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므로(법 제141조 제1항, 제4항), 담보목적물의 가액 산정을 위하여 미리 감정평..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