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인표제출1 시ㆍ부인시 주의사항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관리인이 위 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을 모두 시인한 결과가 되어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시부인표의 제출 기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전자소송 오류로 전자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던 중에 조사기간(24시)이 도과하여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 말일까지 시부인표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이에 따라 신고된 모든 채권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 원래 부인하였어야 할 부분의 채권에 관하여 관리인이 채권자에게 신고 철회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제출기한 이내에 시부인표가 제대로 제출되도록 관리..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