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관리인이 위 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을 모두 시인한 결과가 되어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시부인표의 제출 기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전자소송 오류로 전자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던 중에 조사기간(24시)이 도과하여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 말일까지 시부인표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이에 따라 신고된 모든 채권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 원래 부인하였어야 할 부분의 채권에 관하여 관리인이 채권자에게 신고 철회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제출기한 이내에 시부인표가 제대로 제출되도록 관리인이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제출기간 이외에 '개별채권'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①신고한 채권자가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한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에 의해 정확한 법인명을 확인하여야 한다[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개인: 채무자명(상호명)].


②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목록은 실효되므로, '채권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시ㆍ부인하여야 한다.

반면,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고 당해 채권자가 신고기간 이후에 '추완 신고'를 한 경우, 일응 목록 기재한 금액으로 채권조사기간에 채권이 확정되고 목록은 실효되지 않는다. 이 경우 관리인은 '특별조사기일(2ㆍ3회 관계인집회와 실무상 같은 날임)'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의 시부인을 하게 된다.
<추완신고 시부인> ㉠<채권자가 추완신고한 금액이 목록에 기재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추완신고된 금액 중 '목록에 기재한 금액'은 부인하고 그 사유는 「목록 기재 채권 #번으로 채권 ○○○원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신고한 채권 ○○○원은 부인」이라고 기재하며 '추가신고된 금액'만 시인한다. ㉡<목록 기재보다 적은 금액이 추완신고된 경우>에는 목록 기재로 기시인하였으므로 추완신고는 부인하고, 차액은 그 원인을 파악하여 채권변동(예: 변제로 소멸, 채권신고 철회 등)으로 채권감소 처리한다. |


③부인대상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시인하면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고 나중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부인대상행위라고(법 제100조) 의심되는 경우(담보 설정이 개시신청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 일응 부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혼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개시결정 전 발생한 직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시부인대상이 아니나, 임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시부인대상임).

⑤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법 제179조 제1항 8의2)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실무상 '서비스(용역)'는 포함되지 않고, 전기료는 포함된다고 해석).


⑥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비고란에 수소법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부인 사유에도 단순히 ‘소송 계속 중이므로 부인’이라고만 기재하기보다는 구체적 시부인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⑦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 채권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채권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채권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일응 부인하고 추후 정확히 확인하여 시ㆍ부인 하도록 한다.


⑧주채권자가 전액 채권 신고하고 장래 구상권자도 신고한 경우에는 주채권자의 채권만 시인하고 장래 구상권자의 신고는 부인(법 제126조 제3항 단서)한다.
장래 구상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주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더라도,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권자가 여전히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하므로 주채권자의 채권만 시인한다(법 제126조 제2항, 일부 변제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상권자가 아닌 주채권자가 여전히 권리행사).


⑨보증기관이 개시결정 전에 주채권자인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채권 신고한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원금과 이자를 원금으로 하고 개시결정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개시전이자로 시ㆍ부인한다.
이와 달리 보증기관이 개시결정일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신고가 아니라 대위변제증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양수인이 법원에 채권자 명의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실무이다.


⑩회생담보권의 담보가치는 '청산가치 아닌 계속기업가치 전제로 평가(90마954 결정)'한다. 고가로 평가되면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워 회생계획 수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저가로 평가되면 변제율이 하락하여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 동의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정당하게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⑪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신탁하고 금융기관을 1순위 수익권자로 지정한 경우, 회생채권(담보신탁)보아 시부인한다.


⑫채권이 외화로 신고된 경우에는 외화로 시ㆍ부인하되, 괄호 안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한다(원화환산율은 '개시결정 전일'의 주채권은행이 최종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사용).


⑬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이 최초 수취인을 거쳐 제3자에게 유통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신고한 경우 어음의 원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즉, 어음수취인이 어음을 유통시킨 후 어음원본 제시 없이 채권 신고한 경우 ‘어음원본 미제시’로 부인하고, 추후 어음원본 제시하면 이의철회하여 시인한다.
채무자가 상거래 채권 변제를 위해 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수취인이 타인에게 어음을 유통시킨 후 어음원본 없이 사본으로 채권신고한 경우에도 역시 “어음원본 미제시”로 부인하고, 추후 어음원본 제시하면 이의철회하여 시인한다.
채무자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하였고 융통어음소지인이 신고한 경우는 회생채권으로 시인한다.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채무자가 수취하여 은행에서 할인받아 사용하였고, 할인은행에서 이를 대여금채권(할인어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어음원본 확인이 불필요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한다.


⑭조사기간 내에 시ㆍ부인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확정된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법 제 188조)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에 의결권을 부여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시부인표 작성 단계에서 채권자별 의결권액의 적정성 확인하여야 한다.
회생담보권에 대한 개시 후의 이자는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되 의결권은 부인한다.

미발생구상채권(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등)은 채권의 액수는 시인하되,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확정상태의 우발채무이므로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시인 여부를 판단한다. 시부인표 작성 당시 현실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일단 의결권 전부 부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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