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의소피고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대신에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제171조 제1항). 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제171조 제2항).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의가 제기된 채권(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에는 '이의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제171조 제3항,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따라서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이의자의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반면에 에는 각자 '이의채권의 보유자'를 피고로 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족하다. 이는 이의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공동원고가 되어..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