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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by 회생권변 2023. 8. 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대신에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제171조 제1항). 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제171조 제2항).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의가 제기된 채권(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제171조 제3항,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따라서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이의자의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반면에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자 '이의채권의 보유자'를 피고로 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족하다. 이는 이의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공동원고가 되어 제소할 필요가 없이 각 이의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171조 제1항). 이의의 소가 1개월 이내에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이의의 소가 각하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채권자 등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176조 제2항). 제171조 제1항의 제소기간은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것이므로, 이의의 소가 아닌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의의 소는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제171조 제4항). 이는 동일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여러 개의 이의의 소가 제기될 수 있고, 이때에는 소송절차에서의 판단을 합일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론의 개시시기를 제한한 것이다.이의의 소의 판결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176조 제1항). 따라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 일체로 심리·판단해야 한다(제171조 제5항)"는 '변론 및 심리의 특칙'을 가지고 있다.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제17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 등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이다. 따라서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 등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회생채권 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회생채권자 등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판결은 이의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제17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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