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감면1 회생채권 - 조세 등 채권 특칙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한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 지방세가 대표적이다.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이하 위 채권들과 국세, 지방세를 포함하여 ‘국세ㆍ지방세 등’이라고 한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ㆍ지방세와 같이 취급한다.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ㆍ과태료 등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하는데(법 제140조 등), 앞서 본 국세ㆍ지방세 등과는 다소 다르다. 이와 별개로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채권 등은 징수편의를 위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지만..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