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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회생채권 - 조세 등 채권 특칙

by 회생권변 2023. 8. 16.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한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 지방세가 대표적이다.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이하 위 채권들과 국세, 지방세를 포함하여 ‘국세ㆍ지방세 등’이라고 한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ㆍ지방세와 같이 취급한다.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ㆍ과태료 등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하는데(법 제140조 등), 앞서 본 국세ㆍ지방세 등과는 다소 다르다.

 

이와 별개로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채권 등은 징수편의를 위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지만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고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국세ㆍ지방세 등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하였으면 회생채권, 개시 후에 성립하였으면 공익채권으로 본다. 국세,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①원천징수하는 조세[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4대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②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③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는 공익채권이 된다(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목록제출과 채권신고가 필요하며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가 없으면 실권될 수 있고(다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한은 없고 ‘지체없이’ 신고하면 족하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감면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140조(제3항에서 조세감면 등에 대해 징수권자의 '동의'을 요함)로 인해 실무상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의 권리를 감면하는 경우는 없고, 변제기의 유예만 정함이 통상이다.

 

 

이와 같이 국세ㆍ지방세 등은 회생채권이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회생절차에서 일반 회생채권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국세ㆍ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이 국세ㆍ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하려면 발령 전에 징수권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법 제44조 제1항 제5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국세ㆍ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 인가가 있는 날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중지되고, 필요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1년간 연장될 수 있다(법 제58조 제3항). 일반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연히 중지되는 점과 다르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국세ㆍ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인가일까지 중지되고,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에서 정한 유예기간까지만 중지된다.

 

 

 

③일반 회생채권의 조사ㆍ확정은 채권조사기간의 시부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국세ㆍ지방세 등은 시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원래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ㆍ확정이 이루어진다(법 제157조).​​

 

 

④회생계획에서 국세ㆍ지방세 등에 대하여는 공정ㆍ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세ㆍ지방세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생담보권보다 우월하게 취급될 수 있다(법 제217조 제2항).

 

 

 

⑤일반 회생채권의 변제기 유예는 보통 10년의 기간을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을 뿐, 해당 채권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나(법 제195조), 국세ㆍ지방세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법 제140조 제2항), 징수유예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140조 제3항).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국세ㆍ지방세 등은 조분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법 제191조 제2호, 제236조 제2항 단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는 청구권은 결의에 있어 일반 회생채권과 같이 조분류를 하고(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그 청구권의 액만큼 의결권을 부여한다.

 

 

⑦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가 접수되면 징수권자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징수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 제3항).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ㆍ과태료 등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개별 변제금지 등에 있어서 일반 회생채권과 다르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ㆍ과태료 등은 신고 누락되어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도 실권되지 않으며(법 제251조 단서),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법 제140조 제1항). 따라서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조분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부여되지도 않는다(제191조 제2호, 제236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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