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건설공제1 건설회사회생과 공사의 수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으로 ①건설공제조합(종합건설업체 대상), ②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업체 대상), ③설비건설공제조합이 운용되고 있다. 이들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사업 등을 시행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서식 law.go.kr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2023.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