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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

건설회사회생과 공사의 수주

by 회생권변 2023. 8. 2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으로 ①건설공제조합(종합건설업체 대상), ②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업체 대상), ③설비건설공제조합이 운용되고 있다. 이들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사업 등을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컨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발주사 등에게 '건설단계에 따른 각종 계약의 이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시행보증, 하자보증 등에 대한 '각종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건설단계에 따른 각종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여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다만 건설공제조합은 무한정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업이 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최고 보증한도(일정한 산식으로 계산)' 내에서 수수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대통령령>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추가하여 건설사업자는 위의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이외에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건설단계에 따른 각종 계약의 이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으로부터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이 경우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이 증권발급에 필요한 부분만큼 '일정 금액을 예치(출자 또는 현금)'하도록 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건설공제조합 정관>

제63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조합은 보증 및 융자를 실시함에 있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금액 등 공사이행능력을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합원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능력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합은 재무상태 등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조합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공제조합은 조합원인 회생기업의 보증한도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일정 금액을 예치(출자 또는 현금)'하도록 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서, 조합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회생기업이 신규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좋은 다른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수주한 이후 그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행하던 공사의 특정부분이면서 '비용부담이 적은 다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보통 사용하게 된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이 사실상 허용되면서부터 업역에 따른 보증기관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으며 건설사는 필요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가입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전문건설업면허는 물론, 새롭게 출자도 해야하고 개별적인 약정 또한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러한 부담이 예치금 부담보다는 덜하다면 이러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 중인 종합건설사들이 전문공제조합의 보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건설공제조합과 채권·채무관계가 얽혀있어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더욱 어려운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추가로 서울보증보험이 참여하는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서 만약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증권 등을 발급받아 공사를 수주하거나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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