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파산신청1 파산절차의 남용 파산절차는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이를 위해 채무자회생법은 제305조부터 제307조까지 파산원인을 정하고, 제309조에서는 파산기각사유를 정하고 있다. 특히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파산절차의 남용'이라고 한다. 법인파산의 신청원인m.blog.naver.com 법원의 파산선고m.blog.naver.com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제309조 제2항에서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기.. 2024.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