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회생계획안장점1 청산형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은 본래 채무자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작성되며, 어떠한 사유로 이와 같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만을 고수할 경우 그동안 진행된 회생절차를 모두 무위로 돌리고 새롭게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른바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파산절차를 회생절차에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이란 청산 즉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말한다(법 제222조).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절차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채권자 보호 측면에..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