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회생계획안1 특수관계인과 법인파산/회생 채무자회생법에는 특수관계인의 해당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다.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 2024.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