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에는 특수관계인의 해당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법인 그 밖의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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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수관계인의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보다 꼼꼼하게 채권의 성립여부 등을 조사한 후 확정된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고려하여 법인에게 허위의 채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고 법인의 채무를 부풀린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채권이 부인됨은 물론 특수관계인은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은 특수관계인에 관한 몇가지 규정을 두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채무자재산을 위한 지급정지 사실과 사해행위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악의추정의 특칙(제101조 제1항), ㉡전득자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인권행사의 특칙(제110조 제1항, 제403조 제1항), ㉢특수관계인의 주식소각의무(제205조 제5항), ㉣회생계획조건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특칙(제218조 제2항), ㉤파산재단의 행위 부인에 있어서 사해행위 등에 대한 악의추정의 특칙(제392조 제1항)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이 중에서 채무자회생법이 '변제나 배당'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①채무자회생법의 해석상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일반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제218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18조(평등의 원칙)
①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3.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
4.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②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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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안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는 평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218조 제1항). 그러나 법은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회생조건의 평등에 대한 세 가지의 예외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제218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은 특수관계인의 채권 등에 관하여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을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하고 일반 회생채권자보다는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평등'에 가깝다고 보아 설정된 것이다. 다만 본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할 상황에서만 해당 청구권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특히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 평등을 고려하여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제243조 제1항 제4호)>은 지켜야 하는지 문제된다.
채무자회생법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명문화하였으므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본래 부실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산절차의 이념인 형평의 견지에서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하여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계획안도 용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②그러나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평등의 원칙'에 대한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특수관계인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을 포함한 파산절차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다. 간혹 <법인회생>과 혼동하여 <법인파산>에서도 특수관계인의 채권이 원칙적으로 '법률상 불리'하게 취급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파산채권은 모두 평등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파산채권의 성질과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는 것과 역으로 ㉡후순위적 지위를 갖는 것이 인정된다.
<후순위 파산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통한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후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사실상 배당이 이루어지기 힘든 채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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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후순위파산채권을 규정한 법 제446조는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채권이 조사를 통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일반의 파산채권으로 취급된다.

이에 대해 특수관계인과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를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파산채권 행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특수관계인인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하도록 하여 그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하거나(법 제446조 제2항), ㉡특수관계인의 채권 중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과 같이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고 장차 상법상 이사 등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실무상 채권신고를 취하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진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무상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한 배당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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