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강제집행중지1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 파산신청이 있어도 파산선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 특히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더욱 커진다. 따라서 법원은 파산선고신청이 있는 때 또는 파산선고신청 전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도망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훼손할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재단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법 제323조). 그러나 실무상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의 경우 보전처분을 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심문기일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의 이유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파산신청에서 선고에 이르는.. 2023.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