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전원인에기한채권1 파산채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절차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원칙적으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이 된다.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해서 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재단채권과 같지만,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는다는 점에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과 구별된다(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또한 파산채권은 어느 목적물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환취를 구하는 환취권과 다르며(법 제407조),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별제권과도 구별된다. ①파산채권은 이다. 이는 파산자에 .. 202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