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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파산채권

by 회생권변 2023. 10. 18.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절차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원칙적으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이 된다.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해서 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재단채권과 같지만,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는다는 점에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과 구별된다(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또한 파산채권은 어느 목적물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환취를 구하는 환취권과 다르며(법 제407조),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별제권과도 구별된다.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청구권>이다. 이는 파산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 즉 파산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에 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산은 파산자의 총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을 가지고 청구권의 만족을 주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파산자의 특정재산에 관한 물적 청구권>,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반환청구권 등은 파산채권이 되지 않고 환취권으로 행사된다(법 제407조).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도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그 자체는 파산채권이 아니다.

<파산자에 대한 채권>은 담보물권으로 담보되어 있어도 파산채권이 되나,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담보물권을 가지는 때에는 동시에 별제권자도 되는 것이므로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는 별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법 제413조).


<재산상의 청구권>이라 함은 금전 기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한다. 파산절차는 파산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일반적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파산재단을 환가한 후 이로부터 금전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파산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파산채권자도 역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란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이라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은 채권이면 된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이는 파산재단의 범위가 파산선고 시에 파산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고정주의, 제382조 제1항)에 대응하여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청구권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파산선고시'이며 '파산신청시'가 아니다.

파산선고 당시 이미 쳥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

따라서 채권발생원인이 파산선고 전이면 조건부채권은 물론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파산채권이 된다(법 제427조). 채권이 기한부라도 파산채권이 될 수 있다(법 제425조).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기일이 남아 있다 하여도 어음채권은 파산자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발생원인이 파산선고 전이면 그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어도 파산채권이 된다.

이와 같이 비금전채권,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금전채권, 외국통화채권,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정기금채권 등도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채권액이 확정되는데(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이 파산채권액), 이를 '파산채권의 균질화'라고 한다.


⑤파산은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권 등은 파산채권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파산채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공동적·비례적 만족을 얻는 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이를 행사 할 수 없다(법 제424조). 그러므로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절차 중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개개의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로 파산채권자가 별제권자이거나 상계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는 파산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

파산채권은 파산채권 신고 후라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의 양도 는 파산채권자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이를 파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