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이의1 파산채권의 확정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파산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해서는 분배의 기초가 되는 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므로(법 제475조) 파산채권과 같이 신고·조사·확정의 절차가 필요가 없다. 파산채권의 존재 및 내용은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존부, 채권액, 내용과 원인, 순위 등을 검토한 후 확정한다. 이와 같이 파산채권의 확정은 법원의 실질적인 심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등이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 2023.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