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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정리

파산채권의 확정

by 회생권변 2023. 10. 20.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파산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해서는 분배의 기초가 되는 <파산채권의 존재 및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므로(법 제475조) 파산채권과 같이 신고·조사·확정의 절차가 필요가 없다.

 

 

 

파산채권의 존재 및 내용은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존부, 채권액, 내용과 원인, 순위 등을 검토한 후 확정한다. 이와 같이 파산채권의 확정은 법원의 실질적인 심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등이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한다(법 제 447조). 이 파산채권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채권자는 절차상 '파산채권자'로 취급되게 된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기간을 정한다(법 제312조 제1항 제1호).

파산채권자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산절차상 인정되는 권능, 즉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채권조사절차에서의 이의권, 배당수령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파산채권 신고에 의하여 실체법상으로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긴다(법 제32조 제2호).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도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 채권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있다(법 제453조, 제455조 등).

채권신고 후에 채권양도, 임의대위, 법정대위 등에 의하여 채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파산관재인에 대한 통지 등 대항요건 필요)에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채권의 명의인변경 신고를 한다. 법원은 소명자료 검토 후 채권이전의 사실이 인정되면 채권자표의 채권자명의를 변경하고, 파산관재인에게 명의변경신고서 부본을 교부 한다.

법원사무관은 채권신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448조, 제449조). 파산채권자표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액 및 원인,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등이 기재된다.

 

채권조사는 법원의 지휘 하에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신고채권의 내용을 인정하거나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한다(법 제450조 내지 제452조). 신고한 파산채권자나 그 대리인은 위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으나, 파산관재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채권조사를 할 수 없다(법 제452조).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는 '채권의 확정'을 저지하므로(법 제458조), 이의채권(이의가 제기된 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스스로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462조). 반면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채권은 신고 내용대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서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불가쟁력)'을 갖게 된다(법 제460조).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 달리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채권조사기간이 없고, 법문상 신고한 파산채권자나 채무자는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므로(법 제451조), 기일 외에서 서면 등으로 다른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 우선권 및 후순위청구권의 구분 등이 확정된다. 법원은 채권조사결과 및 파산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제460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은 이로 인하여 확정되고, 확정채권에 관하여는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파산법 제213조 제1항, 제215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의 이의가 없는 채로 채권표가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사후에 한 그러한 부인권 행사의 적법성을 용인하는 전제에서 파산채권으로 이미 확정된 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참조).

확정된 파산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확정액에 따라서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채권표의 기재가 채권조사기일의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11조를 준용하여 파산법원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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