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시후채권공익채권1 공익채권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일반규정인 법 제179조에서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그 외 개별규정에 의해 공익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청구권이다.이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각종 채권에 대하여도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일부 변제, 변제기 유예 등 제약이 따른다면 이러한 조건을 감수하고 채무자와 거래할 채권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거래가 가능하도록 고려한 것이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임에도 형평의 원칙이나 사회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법 제179조 제1항에서는 공익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하면서도 그 외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