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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공익채권

by 회생권변 2023. 8. 16.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일반규정인 법 제179조에서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그 외 개별규정에 의해 공익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청구권이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각종 채권에 대하여도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일부 변제, 변제기 유예 등 제약이 따른다면 이러한 조건을 감수하고 채무자와 거래할 채권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거래가 가능하도록 고려한 것이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임에도 형평의 원칙이나 사회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법 제179조 제1항에서는 공익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하면서도 그 외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179조 제1항 제15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2016년 신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권 중 특별히 법상 공익채권이 되는 채권이 있다. 우선 전기ㆍ수도ㆍ가스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제179조 제1항 제8호). 공급자가 채무자의 개시신청 전 요금미납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할수 없다는 점(제122조 제1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전기료의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다(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

 

 

 

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위와 같은 채권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임금, 퇴직금 등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권도 공익채권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 퇴직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공익채권이 된다.

 

 

특히 등기부상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사, 감사의 보수채권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ㆍ후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이고, 임원인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보수채권은 공익채권이다.

 

 

이사, 감사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5두524 판결 등).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법 제179조 제1항 제12호).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아직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채무자는 위와 같은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형성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임을 고려한 것이다.

 


④원천징수하는 조세(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함),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개시 전 성립하여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하나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법 제39조 제4항, 제58조 제6항, 제59조 제2항, 제108조 제3항, 제121조 제2항, 제177조, 제256조 제2항 등에서도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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