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 주요 점검사항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①관리인은 회생계획상의 채권내역과 분류에 오류가 없도록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인된 총 채권액과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 이의철회, 명의변경 또는 소멸된 채권 등의 기재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점검한 이후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채권액을 정확히 확정해야한다. 특히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추후 보완 신고서, 이의철회허가서,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채권소멸신고서 등과 대조하며 채권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성격에 맞게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미발생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