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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회생계획안 - 주요 점검사항

by 회생권변 2023. 8. 18.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상의 채권내역과 분류에 오류가 없도록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인된 총 채권액과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 이의철회, 명의변경 또는 소멸된 채권 등의 기재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점검한 이후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채권액을 정확히 확정해야한다.

 

 

특히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추후 보완 신고서, 이의철회허가서,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채권소멸신고서 등과 대조하며 채권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성격에 맞게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미발생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 장래의 구상권 등) 및 변제방법이 채권의 성격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②관리인은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정하게 반영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영업상 자금조달계획 등은 회계전문가인 조사위원의 '1차 조사보고서'에서 산출된 손익계산과 자금수지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관리인은 작성한 영업상 자금조달계획이 제1차 조사보고서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재검토하고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회생계획안 수립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영업환경이나 채무자의 사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실제 영업 상황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 필요시 조사위원이 수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비영업용 자산매각이나 영업용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계획 수립시 매각시기, 매각금액, 대체 영업자산의 확보비용(임차보증금, 차임 등), 매각시의 세금이나 매각부대비용공제, 자금운용(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 매각 후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도 반드시 점검한다.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은 실제 유입되는 금액이므로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에서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청산가치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신규자금 차입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시기와 차입규모 및 조달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입이 회생기간 초기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 실제 차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결의 집회 전 채무자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 완료 등), 회생기간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담보차입이라면 담보물의 가치범위 내에서, 신용차입이라면 적정한 이자보상 비율을 적용하여 차입규모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위원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다.

 

 

M&A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이나 사채발행을 통해 변제재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유입자금의 내역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③관리인은 채무변제 등의 자금운용계획까지 타당하게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채무 변제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익채권, 조세 등 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회생채권(대여금채권) 등의 순서로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점검한다.

 

이 채무변제의 순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및 관련 법률과 실무적 관행에 따른 순서이지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공익채권, 조세 등 채권의 변제에 따른 추정자금수지와 수행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말자금이월액의 적정규모를 점검한다(최종연도의 자금보유액등 적정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추가 변제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

 

 

관리인은 이 시점에서 각 조별로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을 비교검토한 이후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청산가치산정표도 함께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④관리인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주주의 권리변경 후 최종 구주주 지분율이 회생채권의 현가변제율 최저치보다 낮은 수치인지를 확인한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규정상 주주는 채권자보다 후순위이므로 주주가 채권자보다 더 많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은 차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때로는 특수관계인 회생채권 권리변경에 따른 출자전환분을 함께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구주주의 지분율'이 '회생채권의 현가변제율 최저치'보다 낮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시 법원과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좋다.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을 100% 변제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이 없을 수 있으므로 구주주 주식을 단순히 일정비율 감자하는 것으로 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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