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282조 제1항). 신청권자는 회생계획안 제출권자와 동일하며, 원 회생계획을 제출한 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
이러한 회생계획의 변경은 회생계획 인가 후 경제 상황의 변화, 영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인해 당초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변경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서면결의절차에서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82조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회생계획 인가 당시 그러한 사정이 예상되었다면 당연히 현재와는 다른 회생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라는 사태의 발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가 후 경제상황의 급변, 법령의 개폐와 같은 일반적인 사정변경, 합병계획의 상대방 회사에 대한 합병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예정대로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 관련 기업의 부도, 주력 공장의 소실, 종업원의 장기 파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종전 회생계획의 인가는 처음부터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후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단순히 경영부진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생계획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지 영업부진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한 회생채권을 이월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변경사유가 아니다.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에서의 심리와 결의,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제282조 제2항).
결국 회생계획의 변경은 ㉠관계인집회 없이 법원의 회생계획 변경결정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관계인집회 후 법원의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변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①<회생계획의 변경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당해 변경회생계획이 법 제243조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그렇지 않으면 '회생계획 변경불허가결정'을 한다. 이 경우는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원회생계획에는 회사분할에 관하여 추상적인 규정만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부인권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실제 회사를 분할할 필요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회사분할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회생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생계획변경으로 보고 집회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회생계획을 변경하고 있다(서울회생법원 2012회합185 ㈜웅진홀딩스 사건 등). 이는 회사분할이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회생계획의 기본적 구도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②<회생계획 변경이 이해관계인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종전의 회생계획 인가절차와 동일하게 '관계인 집회'와 '법원의 인가'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법 제282조 제2항), 관리인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관계인 집회'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법 제282조 제4항 제1호), 이 경우 회생채권자 등에게 변경회생계획안 요지를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 제282조 제2항 소정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원회생계획에 비해 질적ㆍ양적으로 감소하거나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의 재감축, 담보권의 해제, 변제기의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현금변제조항을 출자전환 조항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의결권 비율감소와 주가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 등은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관리인은 미리 법률적 자문을 받아 회생계획변경에 관한 방향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 '인가 후 M&A'가 성사되어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을 일괄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하려고 하는 경우, 이는 이해관계인 중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회생계획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관계인집회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인가 후 M&A'로 인하여 주주에게는 지분 희석이나 자본감소 등의 불리한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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