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자금조달'은 사업계속을 위한 운영자금 및 변제재원 조달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자금조달은 주로 관리인이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하며, 자금조달의 방법은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회생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이지만 이것만으로 운영자금이나 변제재원에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①회수하지 못했던 압류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 ②신규자금차입, ③비영업용자산의 매각, ④신주나 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①인가 이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채무자의 자금조달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등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 매출채권이나 금융기관 예금반환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①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법 제246조). 따라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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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등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당연히 '실효'되지만, 형식적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무상 관리인이 직접 해당 신청법원이나 집행법원에 '가압류 등의 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제3채무자 등에 통지하여 외관을 제거한 후 채무자는 매출채권이나 예금반환채권을 행사하게 된다.
회생계획의 수행
관리인은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회생계획의 수행'이란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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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강제집행과 달리 체납처분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실무이므로 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체납처분의 취소가 필요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금융기관이나 거래처 또는 개인으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보전처분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금을 신규로 차입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어음할인 방식에 의한 자금차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공익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익채권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므로(법 제180조 제7항),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⑦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만 법원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사항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공익채권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차입허가신청시 법률상 관리인 본인, 친인척이나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는 각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담보여력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신규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이후 사실상 채무자 운영에 사용하고 나중에 채무자의 영업수익으로 관리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식의 자금조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매각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계속을 염두에 둔다면 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결국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은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가운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를 매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설비 매각으로 인하여 가동능력에 지장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비업무용 부동산ㆍ차량 등에 체납처분이 있고, 자산매각시 위 자산에 체납처분된 조세를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전 체납처분의 취소를 신청하도록 한다.

④실무상 회생계획 인가 후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M&A를 위해 기존에 발행된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상태를 실질에 맞게 조정한 후, 인수자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자본의 형태로 자금을 수혈받게 되며 채무자의 지배구조에도 변경이 생긴다.
채무자가 신주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에서 미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206조, 법 제209조). 따라서 신주나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다면 회생계획을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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