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정리

회생계획의 수행

by 회생권변 2023. 8. 18.

 

관리인은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회생계획의 수행'이란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우선 ㉠회생계획에서 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여 영업이익으로 변제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회생계획은 영업이익만으로 변제를 이행하는 경우보다는 ㉡'담보자산을 포함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신규로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변제 재원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자금 조달은 ①M&A(주로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채무자의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방식을 사용) 또는 ②차입에 의하는데, M&A의 경우 인수자에게 경영권이 이전되고 차입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데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외부자금조달을 제외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주요내용>을 ①매출 및 영업이익의 달성, ②자산의 매각, ③변제의 순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여야 회사를 재건할 수 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변제 재원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기업으로서 변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속한 경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특히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여 채무자의 경영환경이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인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회생계획 인가 전ㆍ후 구조조정 조치와 영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자산매각대금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자산매각시 향후 자산의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의 자산매각대금의 이자수입은 얼마인지, 자금수지계획상 매각이 늦어지더라도 변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시기에는 매각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

 

영업용 자산은 일반적으로 '매각 후 재임차'가 유리하며, 가능하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UAMCO)에서 제공하는 'Sale & Lease Back' 제도를 활용한다.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공개경쟁에 의한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가격에 의해 매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소액의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과 협의를 하여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 3개사 이상의 매수희망자로부터 매수의향서를 받아 비교검토하여 처분하게 한다.

 

 

 

담보물은 매각금액이 담보가치 평가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담보가치 평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매절차에 의해야 하지만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담보권자가 저가 매각에 동의하더라도, 미변제되는 회생담보권의 향후 변제 방안 또는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것보다 매각대금이 낮아서 발생하는 변제자금 부족의 문제 등에 관해 처리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생담보권 담보물을 회생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우선 순위 담보권자에게 매각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매각 위임시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회생계획에 포함함으로써 매각 위임 후 지연이자 문제를 사전에 정하기도 한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당연히 실효되지만, 자산매각 시에는 등기부의 형식적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직접 말소촉탁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관리인이 직접 해당 신청법원이나 집행법원에 말소촉탁신청서 등을 제출하기도 한다.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담보권등기, 회생계획에서 존속을 예정하지 않은 담보권등기, 담보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등기 등 등기부상 외관이 남아있으나 <회생절차 진행 결과 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등기>에 대하여는 통상 담보물 매각시 법원의 말소허가를 받아 말소등기촉탁으로 처리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말소한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는 변제기(통상 연말로 정하고 있다)에 이루어지나 담보물 매각 또는 조기종결을 준비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기보다 앞서서 조기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느 경우이던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변제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다.

 

조기변제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기할인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일부 채권자의 채권만 변제할 경우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사유를 소명한다.

 

 

 

<종결을 염두에 둔 조기변제>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과 협의를 통해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채권 중에서 어느 채권을 어느 수준에서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하는데, 주로 최초로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조기변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채권에 대해서만 조기 변제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표준안에서는 <변제기에 변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관하여 "예상수익금의 부족으로 회생계획의 변제금액을 전액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변제한다. ㉠우선 회생담보권의 원금, ㉡회생채권의 원금 순으로 당해 연도의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한다.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개시 전 이자, ㉣회생채권의 개시 전 이자,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회생채권의 개시 후 이자, ㉦회생담보권의 연체이자, ㉧회생채권의 연체이자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한다. 당해 연도의 변제예정금액 중 미변제분은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조의 채권을 우선 변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법원과 협의를 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변제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공사 수주, 각종 보증서 발급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인이 차입을 통하여 채권액을 전액 변제한 후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도 한다.

 

 

 

요약 페이지 ( ↓ 클릭 ↓ )

'ㅇ기업회생 > ㅡ기업회생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  (0) 2023.08.18
회생계획의 변경  (0) 2023.08.18
회생계획인가와 자본금변경 등  (0) 2023.08.18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0) 2023.08.18
청산형 회생계획안  (1) 2023.08.18